檢 영장 청구에 지지자 '분노' 밤 되자 과격 양상

윤준호 기자 2017. 3. 27.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무거운 적막이 내려앉은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과 달리 주변 지지자들은 밤이 깊어지자 과격한 양상으로 흘렀다.

자택 근처 요란한 지지자들의 집회 속에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비 중인 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저녁 들어 지지자 300여명 삼성동 자택 운집, 고성방가·취재진 폭행에 긴장감↑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7일 저녁 들어 지지자 300여명 삼성동 자택 운집, 고성방가·취재진 폭행에 긴장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저녁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 '구속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무거운 적막이 내려앉은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과 달리 주변 지지자들은 밤이 깊어지자 과격한 양상으로 흘렀다.

늦은 저녁까지 고성이 이어졌고 취재진 폭행으로 연행된 지지자도 나왔다. 자택을 휩싼 침울한 분위기에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졌다.

이날 오전 11시30분 '구속영장 청구' 속보가 전해질 때까지만 해도 서울 삼성동 자택은 차분했다. 주변에 모여있던 일부 지지자들만 조용히 웅성거릴 뿐이었다. 당황한 모습도 보였지만 대체로 '올 게 왔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침착했던 분위기는 해가 저물자 급변했다. 오전 내내 10명이 채 안되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불었다. 이날 저녁 8시 현재 300여명(경찰 추산)으로 늘어 자택 앞 골목을 가득 메웠다.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렸고 '구속반대' '탄핵무효' 구호가 울려 퍼졌다. 분노에 찬 일부 지지자들은 욕설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침울한 기운은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운집한 지지자로 자택 일대는 내내 소란스러웠다. 정광용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은 확성기로 탄핵 무효를 줄곧 외쳤다. 지지자들은 덩달아 환호했고 애국가까지 소리 높여 불렀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질서유지를 요구하는 경찰과 마찰도 빚었다. 그때마다 경찰은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소음과 충돌 자제를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반대'를 외친 김모씨(59)가 A방송사 기자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또 다른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인 60대 남성을 촬영 중인 B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택 주변으로 6개 중대 480여명을 배치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에 투입한 경력에 비해 2배 늘린 규모다.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현장 긴장감도 덩달아 고조됐다.

자택 근처 요란한 지지자들의 집회 속에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비 중인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자택을 방문해 3시간쯤 뒤 돌아갔다.

"구속영장 청구가 합당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유 변호사는 아무런 대꾸조차 없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오후 5시30분쯤 말 없이 자택으로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자택을 둘러싼 긴장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왕래가 잦아지고 지지자나 반(反)지지자의 돌발행동 우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과도한 소음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행위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로 돌발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윤준호 기자 hi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