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 문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휴일 할증' 또 발목..할증 유예 '중재案'도 불발(종합)

전슬기 기자 2017. 3. 27. 19: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 근로시간 단축法 처리 실패휴일 근로 수당 100% 할증 또 쟁점

조선일보DB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도입이 휴일 근로 ‘중복 할증’ 문제에서 또 막혔다.

야권에서 도입 유예 기간 동안 중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회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도입은 대선 이후로 또 미뤄졌다.

◆ 휴일 근로 할증 문제 핵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7일 조기 대통령 선거 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법안의 처리를 시도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주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근로를 권고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자들에게 주말 16시간 근무를 요구할 수 없게 한다. 기업들은 주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당장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0일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 공감대가 이뤄졌던 방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이하 사업장은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주당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휴일 근로 ‘중복 할증’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단 지적을 받았다. 기업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12시간)와 휴일근로(16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에 50% 할증을 붙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 시간을 축소하면 중복 할증이 생긴다. 기업들은 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금(통상임금의 50%)에다 휴일근로 가산금(통상임금의 50%)을 각각 합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업주에 대한 처벌은 한시적으로 면제했지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문제는 정리하지 못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2~4년간 주당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생기는 가산 수당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주당 52시간 원칙을 어길 순 있어도 근로자들에게 지금 보다 휴일 근로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도 휴일 근로 중복 할증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휴일 근로를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50%만 줄 것인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할증해 100%를 줄 것인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을 추방할 때가 됐다는 큰 정신은 (의원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인 휴일 근로 수당을 50% 할증할 것인가, 100% 할증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 특별연장근로 8시간, 휴일 근로 할증 유예 ‘중재案’ 나와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날 환노위에선 일부 유예 기간 동안은 휴일 근로 할증을 없애주는 중재안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주당 52시간 단축 도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면서 휴일 근로 수당 할증도 현행대로 50%로 유지하자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하 위원장은 “제 3의 대안으로 주당 52시간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휴일 수당 할증을 50%로 하고, 주당 52시간 도입 이후에는 휴일 근로 수당 할증을 100%로 하자는 대안이 나왔다”라며 “민주당에서 파격적인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는 이같은 중재안도 합의하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8시간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혀갔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더라도 4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주문량이 급증하거나 노사 대표 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최대 1주일에 8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환노위에서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4년 동안 허용하는데, 휴일 근로 수당 할증이 유예된다면 이를 2년으로 줄여 도입하는 중재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도 결국 최종 합의로 도출되진 못했다.

환노위는 휴일 근로 할증 문제와 특별연장근로 문제를 논의하느라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특정 계절에 몰리는 업종을 고려해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은 단축하는 제도다. 환노위는 그동안 이를 현행 2주 단위, 3개월 단위에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해왔다.

◆ 최저임금법과 산재법은 일부 진전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엔 실패했지만, 최저임금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선 소득을 거뒀다.

환노위는 이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단순 노무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처리를 합의했다.

또 출퇴근길 발생 사고를 산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혔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상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입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 위원장은 “출퇴근 산재 부분은 이완영 의원의 안으로 합의했는데, 출퇴근 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자구 조정이 완료되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위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