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죽음으로 내몬 방화범에 징역 10년

박동해 기자 2017. 3.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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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불이 난 다세대주택에 뛰어들어 일일이 초인종을 눌려 입주민들을 대피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당시 28)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3시쯤 연인관계에 있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집에 찾아가도 집을 비운 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내고 1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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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화범이 안씨 사망에 책임 없다고 볼 수 없어"
지난해 9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안치범씨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해 9월 불이 난 다세대주택에 뛰어들어 일일이 초인종을 눌려 입주민들을 대피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당시 28)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3시쯤 연인관계에 있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집에 찾아가도 집을 비운 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내고 1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3층에 있던 A씨의 방 침대에 낸 불은 벽면을 타고 건물 위쪽으로 번졌다. 이에 4층에 거주하던 심모씨(30)가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4주의 골절상을 입었으며 잠을 자고 있던 입주자들을 깨워 대피시켰던 안치범씨가 연기를 흡입해 의식불명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사고 당일 안씨는 화재를 피해 1층까지 내려왔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불이 난 건물로 다시 뛰어 올라갔다. 옥상으로 향하는 5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안씨의 손에는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새까만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미 화재를 피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안씨의 죽음에 자신의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새벽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씨가 건물로 다시 들어갈 때는 불이 다른 호실로 번지지는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소방전문가가 아닌 안씨가 주민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세대주택에서 다수의 주민이 잠든 새벽에 방화를 해 2명이 다치거나 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안씨를 의사자로 지정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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