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근로' 합의 불발..대선後 재논의

한재준 기자 2017. 3. 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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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 7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휴일근로 할증률 등 세부사항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환노위에서는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50%의 할증률을, 시행 이후에는 100%로 하자는 제3대안도 나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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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임금 할증률 놓고 의견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7.2.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 7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휴일근로 할증률 등 세부사항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수습 노동자에 대한 10% 임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한다는 큰 정신에서는 여야의 의견차가 없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휴일근로시 임금 할증률을 50%로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노위에서는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50%의 할증률을, 시행 이후에는 100%로 하자는 제3대안도 나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또 할증률에서 논의가 막혀 탄력근로제 등 다른 쟁점사안까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환노위는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대선 후 재개하되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하 의원은 "대선으로 인해 당분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대선 후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출퇴근 산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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