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첫 인정..피해자 구제는 '한계'

백영미 입력 2017. 3. 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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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모의 임신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태아의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산모가 임신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태아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다 정부가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판정을 보류해 피해자 구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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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피해 3~4단계 판정이 대부분
가습기살균제·태아피해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규탄, 피해 구제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피해 판정을 규탄하고 ‘국회의 피해 구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17.01.16.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산모의 임신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태아의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산모가 임신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태아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다 정부가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판정을 보류해 피해자 구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태아의 가습기 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100명 중 4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인정 범위와 장애 정도를 고려해 지원 등급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가 처음으로 폐 이외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중 실질적으로 태아의 피해를 인정받긴 쉽지 않다는 점이다.

1~4단계는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1단계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을 뜻한다.

환경부는 임신중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폐질환 1~2단계 상태에서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 조산한 경우,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1~2단계 상태에서 저체중인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임신 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1~2단계 상태에 있는 산모가 회복되지 않은 채 임신해 태아가 자궁 내 있으면서 호흡·순환 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을 태아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의 사산, 조산 등의 경우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의무기록도 제한적이어서 1~2단계가 아닌 3~4단계 판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등급을 판정한 피해자 700명중 60%정도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3·4급 피해자다. 상당수가 태아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판정을 보류하였다"면서 "폐 이외 질환 인정과 판정기준 마련,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피해자 구제를)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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