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첫날, 한 종목도 없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첫날 3가지 요건에 해당돼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없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요건에 해당된 종목은 전혀 없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첫날 3가지 요건에 해당돼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없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요건에 해당된 종목은 전혀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을 오후 6시30분께 공표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15%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 하락 등이다. 이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적출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코스피 37종목, 코스닥 30종목이 이에 해당됐다.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약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과열종목이 지정될 수 있는 셈이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다.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의 거래다. 국내 증시에서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사용한다. 공매도의 99% 정도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공매도 제도의 찬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회의 비대칭성 문제로 개인만 손실을 보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 공매도를 주가급락 요인으로 볼 근거가 없고 이를 없애거나 규제할 경우 시장이 위축되고 규제가 오히려 시장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주장도 나온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지영 아나운서 "♥남편, 톰 하디 닮아…키 180㎝"
- "XX 힘든데 그만들 좀"…복귀 무산된 김새론, 또 SNS 빛삭?
- '前남친 협박 폭로' 아름 "피해 책임지고 처리 중…참견 말길"
- 김종국, 탁재훈 반전 몸매에 '깜짝'
- 기안84, 모교 후배들에 커피 600잔 선물…"미안해서" 왜?
- 삼혼설 유영재, 결국 라디오 하차 "사생활 부담"
- '건물의 여왕' 김지원…강남 63억 빌딩 매입
- 77세 김용건 늦둥이 득남 "부의 상징…돈없으면 못낳아"
- "가해자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가족 폭로
- 김구라 "이병헌이 득녀 축하했지만…이혼·재혼 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