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송인서적, 인터파크에 팔리나..28일 의결

박다해 기자 입력 2017. 3.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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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도처리 된 출판도매상 송인서적이 인터파크에 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은 28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판사들을 상대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한 매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결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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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결절차..출판사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회생절차 밟아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8일 의결절차…출판사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회생절차 밟아]


지난 1월 부도처리 된 출판도매상 송인서적이 인터파크에 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은 28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판사들을 상대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한 매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결 절차를 거친다.

장인형 채권단 대표는 "전체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회생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게 된다"며 "이후 법정관리 기간 중 실사가 끝난 뒤 인수금액 및 조건, 지분 등 매각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인터파크 외에도 2~3곳 정도 인수 희망을 표시한 바 있다"며 "인터파크가 물밑에서 진행해오던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정관리 승인 및 인가까지 3~4개월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채권단 측은 당초 '워크아웃'이 가장 빠른 업무 재개 방법이라고 판단, 워크아웃을 추진했으나 금융회사 채권단 일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후 출판계 양대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와 협의를 거쳐 법원의 기업회생을 통한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인가하면 인터파크가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경영 정상화 절차가 본격화 된다. 만약 법정관리가 무산되면 송인서적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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