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출퇴근길 사고 산재적용' 입법 무산

정영일 기자 2017. 3. 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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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52시간 근로법'·출근길사고 산재적용법 줄줄이 처리 무산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주52시간 근로법'·출근길사고 산재적용법 줄줄이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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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하태경(맨 왼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3.20. /사진=뉴시스

정치권이 추진해온 근로시간 단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데 ‘정무적 합의’를 이뤘을 뿐 휴일 근로 할증 등 세부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판정을 내린 출퇴근길 사고 산재 미적용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합의도 실패했다. 이들 법안의 대선전 처리가 무산되면서 9월 정기 국회때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추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했다"며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을 50%로 할 것이냐 100% 할 것이냐의 문제를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제3의 대안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휴일 할증을 50%로 하고 시행된 이후에는 휴일 근로 약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할증을 100%로 하자는 제3의 안도 나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할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도 쉽지 않다. 결국은 돈 문제”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안은 한 의원이 지난 20일 저녁 긴급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주 52시간 근로법'에 대한 여야간 정무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경영계와 중소기업계가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낸 게 정치권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총 52시간이다. 다만 '1주'가 '주중 5일'인지 주말까지 포함한 '7일'인지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보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과 휴일 추가 근로 16시간, 총 68시간 근무를 관행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법해석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14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11건은 하급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주 52시간 근로법'의 경우 대법원과 국회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결정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각 정당마다 이해관계자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국회 환노위 내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 위원회에서도 한번 처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출퇴근길 발생 사고를 산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처리에 실패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에서도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어 이날 처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하 의원은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큰 줄기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시간 문제로 더 논의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상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해당조항이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향후 5월 대선과 대선 직후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고려할 경우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은 9월 정기국회까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민생법안들에 대해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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