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환급액, 현재(3.24 기준)까지 52.9억(196.8억 중 27%), 참여인원 66,512명(22만명 중 30%) 52.9억(196.8억 중 27%), 참여인원 66,512명(22만명 중 30%)

2017. 3.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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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액 납부가 시작된 3.6일부터 3.24일 현재까지의 「‘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3.24일 기준 환급액은 5,290백만원으로 전체 환급대상액(196.8억원)의 27% 수준이며, 환급 농업인은 66,512명으로 전체 환급대상(22만명)의 30% 수준이다.
  ❍ 고지서 송부가 완료되어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6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일평균 3,500명이 2.8억원을 환급하였다.
  지자체별 환급율(금액기준)을 살펴보면,
  ❍ 경남의 환급률이 43.6%이고, 경북 40.1%, 충북 32.9%, 강원 32.2%, 경기 30.9%, 충남 28.4%, 전남 12.0%, 전북 11.4% 순이다.
  ❍ 특․광역시는 세종이 72.9%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63.4%), 대전(53.0%), 인천(46.5%), 부산(26.9%), 대구(27.2%), 광주(10.9%)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규모별로 보면, 환급액 ‘5만원 이하’인 농업인 환급률이 가장 높았으며(31.7%), ‘5~30만원’(28.7%), ‘100만원 이상’(24.2%), ‘30~50만원’(24.0%), ‘50~100만원’(23.4%) 순이다.
  입금형태별로는 비대면납부 실적*이 86.9%(납부금액 기준)로 대면납부** 실적(13.1%) 대비 6배 이상이다.
   * 비대면납부 : 고지서의 대표계좌를 활용하여 인터넷․폰뱅킹하거나 변동직불금 지급 계좌에서 자동이체
   ** 대면납부 : 지역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환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SMS, 신문광고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환급 필요성 및 절차 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 읍․면․동 직원 및 지역농협직원이 마을을 방문하여 환급 절차 등 설명하는 한편, 환급접수를 통해 농업인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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