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사망과 미숙아 출산,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

2017. 3.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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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중 처음으로 폐이외 질환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 조사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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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1∼2단계 산모의 태아 피해 기준 마련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을 상대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

앞서 1월 13일 판정자 중 자료 오류로 4단계 판정을 받은 1명을 1단계로 정정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해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 추가 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과의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151명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영향에 따른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과 이에 수반돼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출생아에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례 판정을 보류했다.

향후 폐이외 질환 인정·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와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이전이라도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중 처음으로 폐이외 질환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 조사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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