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배임사건 증언번복 새국면..檢 무리한 수사 비난 불가피

한광범 2017. 3.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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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배임 사건의 검찰측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 신 회장측 "검찰 공소 대전제 무너져" 신 회장 측은 "장씨가 롯데에 인터넷은행 사업을 제안해 롯데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해외 컨설팅업체에 자문을 했다"며 "장씨가 롯데 관계자 및 해외업체 컨설턴트와 회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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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인 "피에스넷은 인터넷은행과 무관" 기존 진술 뒤집어
신동빈 측 "檢 공소사실 대전제 뒤집혀"
롯데에 인수 제안시 인터넷은행 추진 자료 건넨 것 실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배임 사건의 검찰측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해당 증인의 진술에 의존해 신 회장을 기소했던 검찰로서는 공소유지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서 KIB넷 대표 장영환씨는 롯데에 피에스넷(당시 KIB뱅크) 인수를 요청하며 롯데 측에 인터넷은행 설립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다.

장씨는 피에스넷 배임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검찰 조사에서 롯데의 피에스넷 인수가 인터넷은행 사업 추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2008년 피에스넷을 롯데 측에 매각한 인물로 과거 수차례 지분 인수 문제로 롯데 경영진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장씨 증언을 토대로 신 회장이 잔존가치가 없는 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함으로써 이들 회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롯데는 피에스넷 인수와 ATM(현금자동인출기) 설치에 대해 롯데 유통망을 이용한 인터넷은행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라고 항변해왔다. 이번 장씨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의 전제가 사실상 무너졌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기억 안난다” 버티다 증거 대자 그제야 실토

장씨는 이날 재판에서 신 회장 변호인 측이 제시한 2008년 3월 31일자 ‘KIB뱅크 투자 제안서’ 등에 대해 당초 “본 적이 없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변호인단이 “해당 문건은 장씨가 작성한 것”이라고 추궁하자 그는 부인 끝에 “인수 전에 롯데에 자료를 하나 줬는데 이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해당 문건은 장씨가 롯데 측에 KIB뱅크 지분 참여를 제안하며 건넨 문서다. 문건 속 제안 내용에는 ‘롯데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KIB 역할’과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 기재돼 있었다.

특히 기존 인터넷은행 사업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세븐일레븐 등 롯데의 유통점포 3000여 곳에 ATM을 설치해 금융지점으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 롯데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주장하는 사업 모델과 일치한다.

장씨는 신 회장 측이 구체적 내용을 지적하자 그때서야 “이 자료가 기억 난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라고 돼 있다”며 가정적인 상황을 기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 회장 측이 “장씨가 롯데에 보낸 문서”라며 공개한 2008년 5월 26일자 ‘인터넷뱅크 손익분석’ 문서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신 회장 측이 ‘만든이-yhjang’으로 기록된 문서의 속성정보를 공개했지만 그는 “제가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맞섰다.

결국 신 회장 측이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자 “제가 만든 것 같다. 너무 오래돼서 저도 새롭다”고 말했다.

◇ 신 회장측 “검찰 공소 대전제 무너져”

신 회장 측은 “장씨가 롯데에 인터넷은행 사업을 제안해 롯데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해외 컨설팅업체에 자문을 했다”며 “장씨가 롯데 관계자 및 해외업체 컨설턴트와 회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티자 결국 재판부는 해당 컨설턴트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장씨의 검찰 조서에 따르면 그는 다섯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롯데의 피에스넷 인수와 ATM 설치 목적에 대해 “오로지 수수료 취득이 목적”이라고 진술했다. 인터넷은행 추진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장씨는 이에 대한 추궁을 받자 “롯데가 인터넷뱅크 추진의 일환으로 ATM을 설치한 것은 맞다”고 실토했다. 그는 다만 “인터넷은행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봤으니 당연히 ATM 수수료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피에스넷이 인터넷은행과 관계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제기는 장씨 증언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롯데 경영비리 재판은 1차 공판부 사안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에스넷 관련 배임 부분을 시작으로 다른 횡령·배임 사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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