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칼빼든 공정위.. 225개社 내부거래 점검

파이낸셜뉴스 2017. 3.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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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에 칼을 꺼내 들었다.

27일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 오늘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박탈하고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편취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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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도 지분 20% 적용 추진
계열사 끼워넣은 '통행세' 엄단
포상금 통해 내부자고발 유도

상장사도 지분 20% 적용 추진
계열사 끼워넣은 ‘통행세’ 엄단
포상금 통해 내부자고발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에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 2015년 이후 두번째다. 감시망은 좀 더 촘촘해졌다.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만들어 이익을 빼가는 '통행세' 수취, 총수 일가에 사익을 몰아주는 사업기회 제공과 같은 신종 이익 편취행위도 적발한다. 조사 대상기간도 늘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이다. 대상기업은 자산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5개사(2016년 4월 지정 기준)에 소속된 225개사다.

27일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 오늘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기업 총수 구속 등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기업의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박탈하고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편취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법(총수 일가 사익편취금지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장사도 지분 20% 이상으로 동일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분 20% 이상으로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30% 아래로 총수 일가 지분을 낮춘 계열사도 상당수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날 '실태점검표'를 대상 기업집단 45개사에 발송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가치네트.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가 점검대상이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커머셜.서울피엠씨.서림개발.현대머티리얼.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엠코 등 12개사다. SK는 SK㈜.에이앤티에스.에스케이디앤디 등 3개사, 롯데는 에스디제이.롯데액셀러레이터.롯데정보통신 등 7개사다. 한화는 한컴.에스엔에스에이스.한화관광 등 6개사다. 효성은 갤럭시아마이크로페이먼트.디베스트파트너스.더클래스효성.신성자동차 등 17개사다. GS는 10대 그룹 중에선 가장 많다. 삼양통상.㈜GS.프로케어.경원건설.코스모앤컴퍼니.코스모산업.마루망코리아.GS자산운용 등 21개사다. 45개 기업집단 중에선 중흥건설이 24개사로 점검 대상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가 2년 전 1차 조사 때와 다른 점은 점검항목을 구체화·세분화한 것이다. 신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엔 대기업의 '통행세' 수취행위를 들여다본다. 기존 직거래를 하다가 계열사를 끼워넣어서 계열사(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다. 신규 거래에 대한 기존거래 현황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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