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피의자' 박근혜의 운명, 31일 새벽 결정된다
[오마이뉴스 글:박소희, 편집:최유진]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그룹의 뇌물수수자로 적시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대기업에게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봤지만 최종 결론은 달라졌다.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 결론대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피의자가 됐다.
민감한 뇌물죄 두고 말 아낀 검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강요죄에서 뇌물죄로 바꾸는 것은 구속영장청구 못지않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형벌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요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뇌물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10년이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된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범죄다.
실제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린 뒤에도 그 청구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오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직권남용 부분은 확인해줬지만 뇌물죄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지금 영장단계라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상대방의 방어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였다.
다만 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에둘러 말했다. 이후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라고 공지하면서 그의 혐의는 명확해졌다.
검찰이 조심스러워 하는 대목은 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의 규모다.
이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냐를 떠나 달라지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다. 삼성은 물론 SK, 롯데 등 여러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을 위해 모두 744억 원을 냈다는 점이다.
특검은 여기서 삼성이 낸 204억 원을 문제 삼았다. 또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기부한 16억 2800만 원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지원한 77억 9735만 원도 함께 뇌물로 건네졌다고 봤다. 다만 특검은 활동기간이 촉박해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연결고리만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기업들의 출연금 역시 '거래'의 대가였다면 사안은 더 심각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 자체가 커진다. 법원이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치러야 할 죗값도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이재용 부회장 외에 최태원 SK사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다른 재벌총수들도 줄줄이 뇌물공여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27일 검찰 관계자도 이 대목을 두고는 "수사 중"이라며 입을 닫았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SK 등 다른 기업까지 살펴볼지 확신 못한다"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긴 어렵지만 종결단계는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수남 총장, '임명권자 구속영장 청구 1호'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11시간째 조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시간째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
ⓒ 유성호 |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게 달렸다. 강 판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그의 판단 기준은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이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 세 가지 구속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당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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