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박 前대통령 꼭 구속 재판해야 하나

2017. 3. 27.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에 소홀했던 박 전 대통령으로선 자업자득일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났다고 보는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사유를 그때도 적용했다고 한다면 이들 중 몇 명이나 무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면은 정치적 사형선고, 국민통합 두루 고려해야

파면은 정치적 사형선고, 국민통합 두루 고려해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는 등 권력남용의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셈이다.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에 소홀했던 박 전 대통령으로선 자업자득일 것이다. 그러나 탄핵으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 재판하는 일이 국민통합이나 역사적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국민 일각의 노파심도 엄존한다고 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기준을 제시했다.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연루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는 마당에 이들과의 형평성을 거론한다면 모를까,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잣대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검찰로선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났다고 보는 것 같다. 법 앞의 평등이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을 법하다. 하지만 "단돈 10원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반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가족 및 측근 비리에 관한 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사유를 그때도 적용했다고 한다면 이들 중 몇 명이나 무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예컨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4억5000만달러를 거둬 북한에 보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측근들만 구속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묻지 않았다. 남북 화해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덮고 넘어간 셈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런 역사적 형평성에 대한 판단도 이제 법원의 몫이 됐다. 문화를 융성시키겠다며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대를 '강제 모금'했다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현직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굳이 포승줄로 묶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 국격에 맞는 건지는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