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5개 집단 내부거래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제도가 정착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는 총수 본인과 가족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걸 말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 225곳이다. 공정위는 상장사에 대한 규제 요건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기회 제공’과 ‘통행세’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사업기회 제공은 미래에 이익이 될 사업을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몰아주는 행위다. 통행세란 거래 단계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끼워넣는 일이다.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첫 번째 조사에서 현대·CJ·한진 등 3개 그룹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했다. 공정위는 당시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와 하이트진로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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