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M] 영화진흥위원회, 중국 사드 보복 피해 신고 센터 운영

박지윤인턴 2017. 3.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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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중국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강화된 중국의 한류 제재에 대처하기 위한 방침이다.
한국영화 진흥위원회
사드 보복과 관련된 피해 신고는 영진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코비즈(www.kobiz.or.kr)’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문의 내용 검토를 거쳐 담당자 및 자문위원 상담이 이뤄진다. 영진위는 중국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중국 관련 자문단을 추가로 운영한다. 이 자문단은 중국 관련 법률 전문가와 소송 전문 변호사 10~20명으로 구성된다.

박지윤 인턴기자 park.jiy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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