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방화후 태연히 119 신고한 소방관 '무기징역'

유길용 입력 2017. 3.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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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시달리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소방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7일 강도살인고 현주건조물방화 등 4개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최씨와 함께 수년간 억대 도발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서모(51)씨 등 동료 소방관 5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인데 이 범행에는 감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소방관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가지 법정형 가운데 낮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료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도박 금액이 크고 오래 지속돼 결과적으로 재판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강도살해 피고인의 범행에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베테랑 소방관 다수가 한꺼번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형을 선고하기에는 그 손실이 크다고 생각된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방관이었던 최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3시쯤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A씨(63)와 부인 B씨(56)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우연히 화재를 목격한 것처럼 119에 신고한 뒤 업무에 복괴했다. 이후 태연하게 A씨 부부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하기도 했다. 최씨는 범행 10여 일 전에도 다른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살인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파트 15층에서 농약을 마시고 투신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최씨의 동료 소방관들은 2009년부터 판돈 규모만 5억원에 달하는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들과 도박을 하다 2억6000만원의 빚을 지게 돼 매월 55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쪼들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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