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내달 싹 바뀌는 실손보험.. 갈아탈까? 유지할까?

조은국 2017. 3.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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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특약 구분.. 보험료 최대 25% ↓
기존 보험과 보장수준 꼼꼼히 따져봐야
과잉진료 논란 항목 특약으로 별도 가입토록
2년간 비급여 의료비 청구없을땐 10% 할인도
2만원 내는 40대 남성 경우 5000원가량 절감
보장범위 큰 차이.. 진료비 부담 확대 우려도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해 제2의 의료보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병원비와 약값을 보상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내달부터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 실손의료보험, 기본형·특약형으로 나뉜다= 새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증가해 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며 과잉진료 논란이 많은 항목을 특약으로 별도 가입하도록 실손의료보험을 구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대다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은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최대 25% 인하=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한 만큼 보험료가 기존 실손의료보험 보다 최대 25%가량 저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특약형까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7% 싼 것으로 관측됩니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 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40대 남성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 수준은 2만원 정도인데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기본형으로 가입할 경우 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여기에 보험료를 2년간 청구하지 않아 추가로 10%를 할인받게 되면 1년간 월 보험료는 월 1만3000원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 보장 수준↓ 자기보장비율↑= 새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보장 수준은 줄어듭니다. 특약항목에 대한 자기 부담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자기부담금은 병원비 중 보험사가 보상해 주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병원비를 말합니다. 또 연간 누적 보장 한도는 250만~350만원 수준이고, 보장 횟수는 50회로 제한됩니다. 단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과 같은 20%로 유지됩니다.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 가입자도 별도 심사 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이나 암보험이 주계약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특약만 해지하고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체감 수준 달라…기존 보험 보장성 따져봐야= 새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수준이 기존 실손의료보험 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새로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작정 갈아타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시기와 보장 수준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유리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큰 차이를 보인다"며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이용자라면 기본 보험료가 저렴한 새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도 좋지만, 병원 치료를 종종 받는 이용자들은 자기부담비율이 없거나 낮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자기 부담 없이 100%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이라면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2009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표준화로 생보사와 손보사의 약관 기준이 같아지면서 보상 한도(입원 5000만원, 통원 30만원)와 자기 부담금(입원 10%·통원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만5000원, 상급 종합병원 2만원)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상품은 자기 부담금이 없고, 보상 한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 30일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와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B씨가 같은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총 3000만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A씨는 3000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B씨는 자기 부담금(10%) 300만원 중 최대 상한액인 2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 모두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형과 특약형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데다, 특약형은 갱신할 때 인상되는 보험료 폭이 기본형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 새 실손의료보험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쉽게 갈아탄 뒤 다시 보장범위가 넓은 기존 보험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새 실손보험을 충분히 지켜보고 기존 보험과 장단점을 비교한 뒤 바꿔도 늦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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