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심문, 오는 30일 오전 열려..출석 여부는 미지수

이소연 입력 2017. 3. 27.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30일 또는 31일 새벽 결정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가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30일 또는 31일 새벽 결정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가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심문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자체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심문 시간만 7시간30분이 걸렸다. 지난달 16일 오전 영장 심사가 시작됐으나 구속 여부는 다음날인 17일 새벽에 결정됐다.     

soyeon@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