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연금은 뇌물, 적어도 강요 결과'..檢 투트랙 전략 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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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에 대해 검찰이 '강요'와 '뇌물'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재판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요 금액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특수본 관계자의 설명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 혐의가 기재된 점에 비춰보면 검찰은 관련 재판에서도 어느 한쪽을 미리 선택하지 않고 일단 양쪽 모두 가능성을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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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로 양쪽 모두 기재해 법원 판단 받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에 대해 검찰이 '강요'와 '뇌물'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재판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 측은 삼성의 출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행위 때문이라고 판단한 기존 검찰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언론에 표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앞서 최 씨의 공소장에 기재한 주요 기업의 출연금 금액(미르·케이재단 774억원)이 달라졌느냐는 물음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27일 답했다.
검찰은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204억원과 삼성전자가 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등 220억2천800만원에 대해 최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달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0억2천800만원과 삼성전자가 최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을 합한 433억2천800만원(실제 수수액은 298억2천535만원)이 최 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다시 이어받은 검찰이 삼성그룹이 낸 돈을 뇌물로 볼지, 아니면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자금으로 볼지가 관건인데 검찰은 두 가지 주장을 일단 모두 안고 갈 태도를 보인 셈이다.
삼성은 최 씨 측을 지원한 것을 인정하되 박 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로 본다면 이 부회장 등은 뇌물공여자로 처벌받는다.
강요 금액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특수본 관계자의 설명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 혐의가 기재된 점에 비춰보면 검찰은 관련 재판에서도 어느 한쪽을 미리 선택하지 않고 일단 양쪽 모두 가능성을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뇌물수수를 최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최 씨의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되 만약 재판부가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본다면 강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처벌해달라는 법적인 주장이다.
무죄 판결 위험을 감수하고 어느 한쪽을 미리 선택하는 것보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수사 도중에 제출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최종 수사 결과에 해당하는 공소장의 기재 내용은 혐의 사실의 엄밀성이나 법리 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이 실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만약 검찰이 한쪽이 확실하다고 자신한다면 공소사실을 뇌물이나 강요 중 어느 한쪽으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를 압박해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인 동시에 공갈 행위라는 학설도 있으며 이에 비춰보면 뇌물과 강요가 동시에 성립(상상적 경합)한다는 주장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실제 이를 택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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