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500일..재발방지대책은 여전히 '깜깜'

이소연 2017. 3.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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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다.

백남기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과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의 힘으로 결국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008년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물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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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다. 그러나 직사 살수 등을 막을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백남기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과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의 힘으로 결국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폭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공권력 남용의 근거가 된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대포 운용 규정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 내부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라 사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008년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물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삭제했다. 이후 “물대포 사용 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도로 한다”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포(물대포) 운용지침’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최소한도의 범위가 설명되지 않아 관련 규정은 모호해졌다. 

이에 더해 실제 집회 현장에서는 운용 지침을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인다. 고 백 농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침에는 ‘직사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고 백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머리 부분에 직사된 물대포를 맞아 쓰러졌다. 

물대포 남용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백남기방지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직사살수와 물살 세기 1000rpm 이상의 살수, 최루액ㆍ염료 등 위해성분을 혼합한 살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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