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불에 타 숨진채 발견된 30대女 사인 '과다출혈'

권혁민 기자 2017. 3.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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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한 원룸 화재 현장 내부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원룸 계약자 A씨(38·여)의 사인은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의 불이 난 원룸에서 발견된 A씨의 국과수 부검의뢰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6일 오전 시흥시의 한 원룸 화재 현장 내부에서 원룸 계약자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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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박세연 기자

(시흥=뉴스1) 권혁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 한 원룸 화재 현장 내부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원룸 계약자 A씨(38·여)의 사인은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누군가 A씨를 살해한 뒤 이를 숨기기위해 불을 지른 것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의 불이 난 원룸에서 발견된 A씨의 국과수 부검의뢰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목과 배 부위에 예리한 흉기에 의해 찔린 흔적이 발견됐고, 이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

기도 및 기관지 내에 그을음 등이 없어 화재로 인한 사망가능성은 낮다는 소견도 나왔다.

다만, 사망시점은 부패 및 탄화로 인해 추정할 수 없다.

경찰은 "최종 부검결과는 약독물검사 및 조직검사 후 약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오전 시흥시의 한 원룸 화재 현장 내부에서 원룸 계약자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오전 7시56분께 4층짜리 원룸 3층에서 불이 났고 내부 수색 과정에 불에 탄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의 하의는 탈의된 상태였으며, 손과 얼굴 등 상반신이 불에 타 바로 신원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원룸 내·외부 CCTV 분석과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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