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팀은 선입견 가져"..檢·특검 싸잡아 비난

나운채 2017. 3.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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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가 "(수사팀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과 같이 특검팀과 최씨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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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충분히 얘기할 시간 안 줘…선입견 조사"
내달 4일 본격 공판…특검팀, 서면으로 증인신청
변호인 "특검법 위법·변태적 활용" VS 특검 "적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삼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가 "(수사팀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최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 같이 밝혔다.

최씨는 재판에 출석한 특검팀 검사를 지목하며 "처음 독일에서 돌아와 조사를 받을 때 저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다"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 얘기와 안 맞는다고 도로 내려가라고 했다.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에 대해서는 "특검은 삼성 뇌물 관련해 저를 공모자로 정해놓고 몰고 갔다"며 "굉장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특검의 조사는 그 진실성이 답보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는 변호인 참여 하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소명할 기회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로부터 지목당한 검사도 "당시 변호인이 일정조절이 안 돼 늦게와 할애된 수사 시간도 활용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선입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기일을 마치고, 오는 4월4일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서면으로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기에, 어떤 증인이 출석할지는 재판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과 같이 특검팀과 최씨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 변호인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전체 증거들 중 특검 이름으로 만들어진 서류 증거도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 안 되는 조서조차 특검 본인이나 특검보가 직접 조사한 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위법적·변태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에 특검팀도 반박에 나섰다. 양재식(51·21기) 특검보는 직접 "언론보도는 당시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라며 "변호인은 수사 과정을 문제 삼는 데 특검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특검 전체가 열심히 수사했단 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은 자제해 달라"고 맞섰다.

앞서 최씨 변호인은 지난 17일 특검팀에 파견된 파견검사의 재판 참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 법률 규정을 종합하면 파견검사는 특검, 특검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며 최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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