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순실 측 "변태적인 법 운용" vs 특검 "모욕적이다"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2017. 3.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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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측과 최씨를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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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측, 재판부 파견검사 허용에도 '문제있다' 주장
양재식 특검보 "특검법에 따라 했다, 적법하다"
최순실씨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측과 최씨를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양 측은 '변태적이다' '모욕적이다' 등 격한 발언까지 쓰면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문제삼았다. 이 변호사는 "언론 보도 기사가 특검의 증거 중 438개나 된다"며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는 건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기에 해당 증거에 대해선 전부 부동의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삼성물산 합병 등 재판에 불필요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925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삼성을 뇌물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증거인데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 중 수사보고를 빼고 나면 특검에서 직접 조사한 조서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박영수 특별검사 본인이나 특검보가 직접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도대체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였는가"라며 "특검법을 위법하고 변태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법하지 않은 파견검사들이 특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며 공소장을 대신 썼기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격한 발언에 재판부가 잠시 말을 끊으며 지나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특검 측도 즉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이라며 반발하면서 이 변호사의 발언이 끊기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파견검사라는 건 검사소송법 등에 없다"며 "파견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자격 오용 및 직권남용 소지가 있고 위법하게 수집한 결과물이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재식 특검보 © News1

특검 측도 반격에 나섰다. 양재식 특검보는 우선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언론 보도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건 자체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변호사가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를 문제삼을 수 없게 되니 특검 수사 과정을 문제삼는 것 같다"며 "특검법에 따라 했고 적법하다"고 맞섰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등 재판에 불필요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됐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자신이 특수본에서 해당 수사를 했다고 밝힌 한 검사는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건 삼성을 뇌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의 서류 일체를 인계받아 수사해 혐의가 입증됐고 공여자(이재용 부회장)은 혐의 소명으로 구속까지 됐다"며 "변호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건 특검에 대한 모욕"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이 제기한 파견검사 문제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토 결과 특검법이 파견검사 용어를 사용하는 점 등 법률을 고려하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검사보의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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