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풍당당 회사생활 토막상식] 제 23화 지각 3회면 결근처리? 불법이다.

2017. 3.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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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의 이모저모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의 저자인 이호석 부장이 알려드립니다.

 Q.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 ‘따로또같이여행㈜’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허달근 대리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1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지각, 조퇴 합계가 3회면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새로이 생겼어요. 아침 잠이 많은 저는 1개월 만에 결근이 벌써 3일이 되었네요. 3개의 자명종이 목청껏 울어대도 눈을 뜰 수가 없으니… 그런데 다른 회사도 이런 규정이 있나요?

A.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결근 처리하면 안 된다.‘머피의 법칙’ 중에 ‘지각하는 날엔 뭐든 놓친다’는 내용도 있지요. 늦잠으로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날이면 집 앞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일쑤이지요. 간발의 차이로 출발해 버린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다음 버스는 오늘따라 늦게 오고, 평소에 튼튼히도 잘 달리던 지하철은 오늘따라 직전 역에서 고장이 나고,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도착하면 팀장이 소집한 회의가 오늘따라 출근시간부터 시작되고… 구인구직 웹사이트 커리어빌더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에 늦게 가는 사람의 비율이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지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가 막혀서'(49%)로 밝혀졌고, 늦잠(32%), 나쁜 날씨(26%), 너무 피곤해서(25%), 출근을 미루다가(17%)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회사원이 지각 또는 조퇴 등으로 하루 8시간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날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의 허달근 대리의 회사와 같이 일정 횟수 이상 지각 또는 조퇴를 할 경우 하루치 결근으로 취급해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노동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지각한 시간만큼 월급을 깎을 수 있다.하지만, 취업규칙에 ‘지각 또는 조퇴를 합산하여 8시간이 넘는 경우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 또는 조퇴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공제할 수 있지요. 상습적인 지각자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도 별개로 가능하지요.

Contributing Editor 구자민 Writer 이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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