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정점' 朴, 피의자 조사서 혐의 13개 모두 부인

조재현 기자 입력 2017. 3. 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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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핵심..박측 "공익목적·삼성합병 지시 없어"
실질심사서 '나라 위한 일' '참모진이 잘못 이해' 주장할듯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17.3.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개다. 국정농단사건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연루자 중 가장 많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11월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기재했다.

이어 수사를 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을 포함한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삼성과 SK,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를 조금 달리 봤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박 전 대통령이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에 298억원(약속금액을 포함하면 433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뇌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SK, 롯데 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계속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두 재단을 세우고,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두 재단은 한류전파·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며, 설립 전부터 장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또 재단은 본인이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강제모금에 대해서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분야 투자에 기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보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삼성 측으로부터 '합병을 도와달라' '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등의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삼성 측에 최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검찰은 또 현대자동차에 최씨 지인의 회사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최씨가 세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 상당의 광고계약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K스포재단에 70억원 추가 출연하도록 롯데에 요구한 혐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거나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씨가 세운 더블루케이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봤다. KT에 최씨 측 인사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광고계약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정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씨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로 유출됐다는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 국가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검팀은 여기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도 박 전 대통령의 최종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소극적이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작성 지시는 물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했다. 노 전 국장은 정씨가 승마대회 준우승에 그친 것과 관련해 실시한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의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제출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승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로부터 이상화 본부장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승진부탁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나라를 위한 일 또는 지시한 기억이 없다거나 참모진이 뜻을 잘못 이해한 것 등의 논리로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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