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에 최초 구속영장 청구한 김수남 총장

이태성 기자 2017. 3. 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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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호 총장'이 됐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는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자신을 발탁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 총장은 결국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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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따라" 수사팀 의견 존중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법과 원칙 따라" 수사팀 의견 존중]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호 총장'이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네 번째지만 임명권자에 대한 영장청구는 처음이다. 통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이뤄졌기 때문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따라 구속됐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는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자신을 발탁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이번 수사가 검찰에 주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대선이 5월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기소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수사가 혹여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는 탓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그동안의 모든 수사가 평가받는 만큼 기각되면 검찰 조직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총장은 결국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이 이날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김 총장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김 총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총장의 부친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1988년 학교 비리와 관련해 재단과 갈등을 빚다 사퇴했다. 당시 영남대 재단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후 부친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해 김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됐을 시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총장은 그러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진두지휘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윤회 문건파문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기사를 작성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지휘한 것도 김 총장이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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