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영장심사 출석할까..이르면 29일

최은지 기자 2017. 3.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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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한지 6일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 경비·경호 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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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1호 이어 영장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 되나
혐의인정 등으로 포기할 경우 서면으로만 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한지 6일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그동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피고 21일 소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영장실질심사와 영장전담판사제도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노태우(85)·전두환(86) 전 대통령이 구속된 때는 1995년으로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영장청구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언론 노출을 피하려 할 경우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때 법원은 제출된 서면으로만 심리한다.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이고 비공개 심리인 점을 고려할 때 직접 법정에 나와 영장판사 앞에서 결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의자 신분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 경비·경호 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출석 때는 청와대 경호인력도 다수 투입됐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 소환조사도 미루는 등 사실상 이날 하루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청사 내 5개 중대를 포함해 검찰청사 주변에 24개 중대 1920명의 경력이 투입됐다.

법원의 경우 검찰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루에도 수백건의 공개재판이 열리는 점, 검찰청사보다 출입이 덜 까다로운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출석 때 보안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도 문제는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예우상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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