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공소장 '뇌물'로 변경 여부, 아직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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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61)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할 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3차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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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朴 구속영장 청구' 등 감안 신중행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최순실(61)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할 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3차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게 "특검에서 삼성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제3자뇌물수수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돼 있다"며 "검토가 됐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검토 중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부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 마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애초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삼성을 강요 범행의 피해자로 봤다. 그러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을 뇌물공여죄 피의자로 판단해 기소했고, 삼성은 피해자이자 범죄자가 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지난 21일 이뤄진 데다가, 특검법상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 점,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의견이 어떻게든 나오리란 관측이 우세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데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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