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박근혜씨 구속 영장 청구

손가영 기자 입력 2017. 3. 27. 11:43 수정 2017. 3.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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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

당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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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상존, 최순실 범죄 지시 공직자 형평성도 고려해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이 박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일주일만이다.

특수본은 27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등 박씨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특수본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혐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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