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표 전문 "박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ㅇ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끝.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
ㅇ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음
ㅇ 검토한 결과,
-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함.
-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
ㅇ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끝.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부 충돌설' 자로, 세월호 인양 후 묵묵부답
- "국민께 사죄 안 하면 비리 폭로한다" 국정농단 예언한 박관천의 경고
- 결국 '문재인 vs 안철수' 싸움?.. 다시 보는 '안철수 예언'
- 12년 만에 재수사하는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 영상
- 마티즈 탄 미모의 BJ, 운전 도중 생방송하다 즉사
- '그날의 단서' 타각지시기·로그기록 확보해야
- 이게 현실.. 밤에 본 미세먼지는 더 충격적이다 (영상)
- 12살·7살 두 딸에 2만원 쥐어주고 타지 내연녀 집에서 생활한 40대
- "탕수육 시켜주겠다"는 특검에 이재용 부회장의 대답
- "아직 나무는 위험해" 판다 어미의 모성, 새끼의 반항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