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배경은..혐의 중대성·형평성 고려

2017. 3.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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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 등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 기존에 알려진 것만 13가지 혐의를 받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일련의 수사·사법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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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연루된 공범 줄줄이 구속·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로 '정점'
뇌물수수 혐의 등 유죄 인정되면 중형.."증거인멸·도주우려" 판단

일부 혐의 연루된 공범 줄줄이 구속·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로 '정점'

뇌물수수 혐의 등 유죄 인정되면 중형…"증거인멸·도주우려"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2017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 등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 기존에 알려진 것만 13가지 혐의를 받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삼자 뇌물을 합해 433억2천800만원(실제 수수액은 298억2천535만원)에 달한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17.3.27 chc@yna.co.kr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뇌물수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법정형·이하 동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장차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일련의 수사·사법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제작 최자윤]

또 공모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이 다수 구속기소 됐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비교적 단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마저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이들 혐의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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