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낼 강남 '부글부글'..세수 늘릴 정부 '표정관리'

입력 2017. 3.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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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주택기금의 쓰임새는 다양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의 활용도는 크지 않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임대주택 10만호를 짓는데 8조원이 들어갔다"며 "차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규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은 용도가 아닌 다양한 건설재원에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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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반면 정부는 환수제로 거둬들인 세금이 주택기금 등의 재원이 되는 만큼 느긋한 모습이다.

▶‘부글부글’강남=재건축 조합들이 문제 삼는 건 주택시장이 과열을 보이던 2006년 법 제정 당시와 현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당시 강남4구(서초, 송파, 강남, 강동구)의 연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8.49%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5.9%로 낮아졌고 이마저도 지난해 정부의 ‘11ㆍ3부동산 대책’ 이후 더 안정됐다는 게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부정확한 개발이익 산출 등도 환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미 강남구 대치동 일대 8개 재건축 단지는 뜻을 모아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가하면 환수제는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시행되는 동안 엉뚱한 서민만 잡았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 기간 환수금을 부과 받은 단지는 5개 단지에 불과하며 모두 소규모 연립이다. 이 가운데 강남권에 있는 단지는 2곳뿐이다. ‘부자동네’와는 거리가 먼 중랑구 묵동의 정풍연립 입주민은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이라 대출 받아서 부과금을 냈다”며 “지금은 집값이 더 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개발이익 산정 방식은 이미 지난 2000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헌재는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지가산정이라고 판시했다. 여론도 불리하다.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소득배분 공평을 도모하고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도 이루려면 개발이익은 환수돼야 한다는 환수제 제정 당시의 논리도 여전하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만약 환수제가 적용되면 일단 부과금을 꼼꼼히 따져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느긋한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는 소식에 폐지나 추가유예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국고귀속부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는 해당 지자체로, 일부는 국토부의 주택기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에 대해선 밑그림조차 없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단지별로 사업 진행 속도와 금액이 다를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심의과정 이후 포괄적인 예상치와 계획안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수금이 주택기금의 총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의 주택기금은 누적 자본금과 대출금을 포함한 130조원 규모다. 1년간 운영비용은 절반에 해당하는 60조원이다. 여기엔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주택기금의 쓰임새는 다양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의 활용도는 크지 않다. 비용이 적어서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 정해진 사업이 아닌 다양한 건설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임대주택 10만호를 짓는데 8조원이 들어갔다”며 “차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규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은 용도가 아닌 다양한 건설재원에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수ㆍ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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