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오늘 결정(종합)

입력 2017. 3. 27. 10:34 수정 2017. 3. 27.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중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법리 검토 사실상 마무리..김수남 총장 결단만 남겨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중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적용 혐의와 함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김 총장과 특수본 수뇌부 간 법리 검토 방향 등을 충분히 조율하고 숙의해와 수사 결과 보고와 관계 없이 사실상 김 총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뇌물죄 법리 등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검찰은 '속전속결'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의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료해진 상황에서 굳이 시간을 끌어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각 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17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정치 일정표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한 가운데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둘 지가 최대 관심사다.

수사팀 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데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다른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사실이 적용돼 죄질이 나쁘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명분으로 언급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첨예한 정치적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외부 의견도 제기돼 고심을 거듭해왔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과 관련해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선 같은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lucho@yna.co.kr

☞ 사라진 길고양이들과 불탄 꼬리뼈…일산에서 무슨 일이
☞ 항공사 "쫄바지 차림 기내 탑승 안돼!"… 논란
☞ "'시발비용' 아시나요"…미래 기약없다 홧김소비 증가
☞ "신체 보여달라" 요구 초등생에 '사과편지' 징계 정당
☞ 시흥 원룸서 불탄 여성 시신 발견…"수차례 흉기 상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