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여권 들고 출국심사 통과..관리 실태 도마에

부산CBS 송호재 기자 입력 2017. 3.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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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성이 남성의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개인의 얼굴과 여권 상의 사진을 비교하며 심사해야 하는 출국심사 단계에서 버젓이 남성의 여권을 든 여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출국한 것이다.

게다가 이씨는 하루 전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지만 법무부 등 출국 심사 관계자들은 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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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서 발생..법무부, 은폐 의혹 이어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성이 남성의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무부의 주요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쯤 지적장애 2급 이모(25·여)씨가 남자친구 김모(35)씨의 여권을 가지고 일본 오사카행 여객선에 탑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탑승 1시간 전 부산국제여객터미널 3층 대합실에서 김씨가 구매한 여객선 탑승권과 김씨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아 출국심사대를 통과했다.

개인의 얼굴과 여권 상의 사진을 비교하며 심사해야 하는 출국심사 단계에서 버젓이 남성의 여권을 든 여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출국한 것이다.

게다가 이씨는 하루 전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지만 법무부 등 출국 심사 관계자들은 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오사카 현지 입국심사장에서 타인의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오사카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때까지도 이씨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무부가 이 같은 사실을 수개월 동안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과 함께 밀입국 등 알려지지 않은 보안 허점 사례가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상부에 보고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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