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근로시간 단축 또 논쟁..초심을 잊었나?"

2017. 3.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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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7일(월)
■ 대담 :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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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정당' 근로시간 단축 임금 하락 불가피
-주5일제 전환 후 고용 최대 5% 늘어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 장시간으로 완전 꼴찌
-주 52시간 근무하면 20만 일자리? 시간제 근로자만 늘어날 것
-기업연합회 12조3천억 인건비 부담, 노동생산성도 떨어져 
 
▷ 박진호/사회자:
 
지난주 초에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법 개정안 합의에는 실패를 하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역시 좀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를 연결해서 이 주당 법정근로시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본격적인 얘기 해주시기 앞서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당 68시간, 52시간, 40시간.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기준은 일주일인데요. 그러니까 정규 근로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 왜냐하면 주5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2시간이 가능한 건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이다. 이렇게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 5일에는 52시간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16시간, 따라서 지금까지는 7일간 68시간까지는 최대 허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013부터는 왜 일주일이 7일이냐, 5일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법에 명시를 하자. 그리고 휴일 근로를 여기에다 더 이상 합치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한 토요일, 일요일. 8시간, 8시간, 16시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니까 7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게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게 지난 3, 4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문제가 노동계에서도 당연히 관심이 많고. 재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인데. 사실 지난주 초만 해도 이 문제가 빠르게 결정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역시 쉽지가 않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2013년 때도 정치권에서는 그러자, 7일간 최대 근로 시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에는 합의를 했는데. 시행 시기,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자고 했고. 야당은 그러면 효과가 없다. 전면시행하자 이런 건데. 이러면서 시간은 흘렀고요. 지난주 초에 갑자기 소식이 왔죠. 야당의 전면시행안,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저도 그 때 너무 쉽게 된 것 아닌가 반신반의 했는데. 지난주 후반, 그리고 주말 가면서 국회 환노위에 가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세부방안 다 합의가 실패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달 내에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봐도 입장 차이가 상당했어요. 당분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군요. 기존의 의견이 역시 대립했던 쟁점들이 다시 또 걸림돌이 된 거겠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항상 언급됐던 이슈.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휴일 연장근로수당 할 때 중복할증을 해주는 것, 그리고 특별연장근로를 당분간 허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가령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를 보면요.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각각 50%의 임금을 더 줘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7일간 68시간이 다 허용을 해왔기 때문에 휴일할증인 이 50%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주당 최대가 52시간으로 자르게 되니까 휴일로 연장근로 하게 되면 50%에 또 50%를 더해주니까 100%, 2배의 휴일연장근로는 줘야 된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휴일 수당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50%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중복할증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50% 할증만 적용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 8시간 정도의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더 얹어주자. 한 8년까지는 허용하자. 이런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라는 자체가 예외규정인데 이러면 왜 우리가 이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맞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정철진 칼럼니스트 얘기하신 것을 들어보면 두 가지 이슈, 휴일 및 초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 또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문제가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기업 중에서도 좀 영세한 중소기업에 많이 해당하는 건데. 중소기업들은 7일에 아무리 해봤자 52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인력을 들여와야 되는데 인력 수급이나 비용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좀 특별근로 허용 좀 해 달라. 당분간은 8시간 정도는 더 달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는 건데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근로시간 감축이라는 취지가 무너진다고 해서 대립이 첨예한데요. 실은 여기에서 기업 외에 노동자의 임금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7일간 뭘 해도 52시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임금은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임금 보전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확연합니다. 한국당, 바른정당은 거 봐라, 근로 시간 이렇게 확 줄이면 임금 하락은 불가피한데 이것을 메울 방법부터 마련하자. 이런 쪽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잘 보면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적용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임금 보전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 정의당은 좀 더 나아가서 별도의 임금 보전 방법까지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세부 사안으로 갈수록 합의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법정근로시간을 줄이자. 이런 취지는 좀 더 큰 뜻이 있는 건데. 이건 초심에 대해서는 좀 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의 갈등, 대립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효과, 두 가지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시키자. 우리나라 일 너무 많이 하는데 삶의 질 좀 높이자. 그러면 차라리 노동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감축의 효과는 일자리 창출 효과. 이것을 줄이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논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주 5일제로 바꾸고 정책 하면서 생활에 많은 여유도 생겼던 게 사실이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도 연구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5% 늘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근로시간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완전 꼴찌입니다. 그래서 연간근로시간이 2천 시간이 넘는 나라, 한국, 멕시코, 그리스. 전세계에 이 3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노동하는 문화를 아예 이참에 없애고. 이렇게 되면 또 생산성을 높이지 않느냐. 실은 이런 근원적인 필요 때문에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야기가 나온 거죠.
 
▷ 박진호/사회자:
 
예.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굉장히 큰 과제로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았고 목소리들도 높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또 고용에 숨통이 트이는가의 문제인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단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일간에 뭘 해도 허용하는 근로시간이 52시간밖에 안 되니까. 한 노동자에 대해서요. 당연히 나머지는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은 한 20만 정도가 새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하지만 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기계적으로 가늠할 문제는 아니다. 우선 당국이 얼마나 엄격하게 감독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고용 상황이라는 게 실은 경제라는 큰 틀, 즉 대외적인 변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요. 실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2000년에 근로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 4시간 줄였었는데. 그 때 3, 4년 동안에 일자리가 안 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깊게, 일자리 늘어난다는 문제도 파악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추가 고용하는 사람들을 다 시간제 근로자로 뽑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고용의 질 저하로 가니까 이번에 같이 가자. 즉,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문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를 이번에 함께 하는 김에 해보자. 이렇게까지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 박진호/사회자:
 
또 관심이 가는 것이 노동생산성의 향상 문제예요. 근로시간 단축할 때 과연 업무의 효율이 늘어날 것인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러니까 웬만한 경제연구소는 다 생산성 크게 향상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너무 낮습니다. 선진국의 절반 정도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시면 상사가 집에 안 가니까 야근하면서 딴 짓 하고 인터넷 하고... 당연히 생산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눈치 보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예.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는 게 연구소인데. 기업 측은 좀 다른 의견이더라고요. 주말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라는 곳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연간 12조 3천억의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일어난다. 이것은 인건비 부담이기는 하지만 필수 숙련공 손실이 있지 않느냐. 즉 원래 하던 사람이 쭉 하던 게 효율성이 높지 새로 또 뽑으면 노동생산성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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