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1개월 ②] 면세점업계 "더이상 버티기 한계..규제 풀어달라"

2017. 3.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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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고전중인 면세점업계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롯데면세점의 매출은 지난 22일 기준 평소대비 30% 이상 가량 감소했고, HDC신라면세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긴지 첫 주말새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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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권 5년→10년
-갱신 제도 부활ㆍ특허수수료 감면
-600달러 구매 한도 상향 조정 요청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고전중인 면세점업계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높은 송객수수료는 낮추고, 구매 한도는 늘려 꽉 막힌 면세업계의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내면세점의 매출이 계속 급감 중이다. 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해 자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 조치를 전면 금지시킨 후 이어져오고 있는 매출 악화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지난 15일 이후 1주일만에 전월대비 1일 평균 매출액이 절반으로 반토막났다. 롯데면세점의 매출은 지난 22일 기준 평소대비 30% 이상 가량 감소했고, HDC신라면세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긴지 첫 주말새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이 감소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15일 이후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평소 면세점 매출을 이끌던 단체 관광객 감소가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사진설명=사드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면세점 업계의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지자 한국면세접협회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면세점 매출 타격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지자 한국면세점협회는 최근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 4당 정책위원장들에 제출했다. 우선 현행 5년으로 한정된 특허제도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 5년마다 면세점업계들은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입찰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또 협회는 이와 함께 폐지됐던 갱신 제도의 부활과 특허 수수료 감면도 건의했다. 갱신 제도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면세업 운영권을 갱신해주는 것이다. 일본ㆍ홍콩ㆍ호주 등 많은 나라들은 갱신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갱신 제도 부활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관계자는 “갱신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난해 말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출액의 0.05%였던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통과된 상황이다. 매출 감소로 인해 고충을 이어가는 가운데 특허수수료까지 높은 수준으로 솟은 것이다. 이에 협회는 특허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협회는 관세청에 재고 물품의 해외 대량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관리지침 완화해 해외관광객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국산품에 대해 시내면세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청서도 전달했다.

구매 한도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있다. 사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와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면세점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현재 3000달러로 제한된 구매 한도를 폐지’하고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이제 막 날개를 단 면세업계는 모두 고꾸라지고 말 것”이라며 “면세점 업계에 종사하는 인력의 대량실업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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