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X파일]의 피해자들

아이즈 ize 글 서지연 입력 2017. 3. 27. 09:03 수정 2017. 4.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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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글 서지연

[2012년부터 방영된 채널A [먹거리 X파일]은 현재 260회 방영됐다. 한 회 평균 2개의 먹거리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많은 식당이 노출됐고, 고발 프로그램의 특성상 ‘착한 식당’과 ‘준착한 식당’을 더한 숫자보다 그 반대의 경우로 등장하는 식당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종종 논란이 된 곳들도 생겼다. 그중 [먹거리 X파일]의 취재 및 보도 방식이 문제가 된 에피소드들을 정리했다.]

암행취재의 폭력성
102회 착한 게장 2 ‘냉동 게장 사건’

‘착한 게장 2’편에서는 최초로 ‘착한 식당’ 취소와 함께 이를 대신할 새로운 ‘간장게장 착한 식당’을 찾는 과정이 그려졌다. 문제는 후보 식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목포의 한 간장게장 집에 들른 전문가가 게가 너무 얼어 있다며 이 식당을 착한 식당 후보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식당 사장이 [먹거리 X파일]의 시청자 게시판에 ‘간장게장 방송정정 요청’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제작진이 영업이 끝난 시간에 방문, 간장게장이 전부 소진된 상태에서 “자신들은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며 “간장 맛만 볼 것이므로 얼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요청을 해 다음 날 판매할 냉동 상태의 게장을 내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꽃게가 냉장 상태로 오래 있으면 살의 탄력이 떨어져 냉동숙성 후 당일 판매분만 냉장 보관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후 요청에 따라 방송 VOD는 삭제되었으나 다음 날 재방송이 그대로 나가는 일이 벌어졌고, 사장은 담당 PD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다시 한 번 방송분 삭제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이후 2월 4일 [먹거리 X파일] 홈페이지에는 직접 사장을 만나 모든 ‘냉동 여부 고지’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사장도 오해를 풀었다는 글을 올리며 일단락됐다.

방송이 불러온 파장 1
119회 파라핀 벌집 아이스크림 ‘폐업 사건’

[먹거리 X파일] 시작 이후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려 먹는 ‘벌집 아이스크림’이 유행하고 있었고, 제작진은 바로 이 벌집을 문제삼았다. 벌집의 딱딱한 부분에 대해 전문 양봉업자는 “벌들이 벌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소초’라는 판”이라고 설명했고, 방송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양초와 크레파스의 주원료로 알려진 파라핀을 소초로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후 후폭풍은 거셌고, 업주들은 ‘일부 업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반박했지만 사업은 급속도로 기울었다. 특히 벌집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던 셰프 레이먼 킴은 페이스북을 통해 “파라핀이 아니라 밀로 만드는 소초를 쓴다”고 주장했고 재료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했고, 다른 업체들에서도 ‘양봉협회 시험성적통지서’를 올리며 무고를 입증하려 애썼다. 논란이 커지자 [먹거리 X파일]에서는 121회 '벌집 아이스크림 방송 그 후‘라는 후속 방송을 내보냈고 순밀 소초를 확인함과 동시에, 천연벌꿀이 아닌 설탕물을 채운 벌집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 있던 벌집 아이스크림 집들마저도 문을 닫았다.

식재료와 요리법에 대한 무지
126회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 ‘노계 고명 사건’

제작진은 ‘닭고기’를 주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노계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들은 닭가공 공장에 잠입 취재한 결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손질되는 닭고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상 된 닭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 다음 순서는 비위생적이고 오래된 닭을 사용하는 업소를 고발하는 것이었는데, 고명이 질기고 누린내가 난다는 시청자의 제보에 따라 50년 전통의 칼국수 집을 방송에 내보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유명한 식당인 만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고, 당연히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식당의 조리사는 고명에 대해 “쫄깃한 식감을 위해 노계를 쓰는 것이지, 오래된 닭을 쓰는 것이 아니다. 노계를 잘게 찢어 기름에 볶아 쫄깃하게 만드는 것은 50년부터 지속해온 비법”이라고 밝혔다(브레이크뉴스 2014.07.08.). 하지만 [미슐랭가이드]에 수록될 만큼 유명했던 이 식당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먹거리 X파일]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현재 3심 진행 중이다. 

억울한 사장님의 호소문
167회 정육식당의 꼼수 ‘정육식당 현수막 사건’

이날 방송에서는 일부 정육식당에서 중량, 부위, 등급 등을 조작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고발했다. 고기의 유통기한마저 조작하는 모습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불똥은 엉뚱한 곳에 튀었다. 167회 예고편에 방송 내용과 관련 없는 식당이 노출된 것. 이러한 사실은 정육식당 사장이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방송 직후 이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담당 PD와 통화를 했는데, “식당에 잠입 취재를 왔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돌아갔다”면서도 “사과문과 사과방송은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나간 것은 1~2초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식당이 입은 피해는 컸다. 단골들 중 대부분은 홀 내부의 모습을 보고 방송 사실을 알아차렸고, 처음 온 손님조차도 “방송에 나온 식당이 맞냐”며 확인했던 것이다. 사장이 글에 첨부한 사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여기에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장사해왔다는 호소와 함께 형사고발과 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방송이 불러온 파장 2
258회 대왕카스테라 열풍의 두 얼굴! ‘식용유 레시피 사건’

벌집 아이스크림 이후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제작진은 이 방송에서 카스테라 반죽에 기름이 700ml나 들어간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부각했다. 하지만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에 대한 반박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제빵 과정에서 식용유는 흔히 사용되는 유지이며 대왕카스테라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왕 카스테라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레시피 전문을 공개하며 “모든 업체가 그렇게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반박했고, 일부 업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방송국에 직접 찾아갔지만 제작진을 만날 수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해명에도 대왕카스테라 업체들의 폐업 사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기사 '[먹거리X파일]의 피해자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매체는 지난 2017년 3월 27일 ‘[먹거리X파일]의 피해자들’ 기사에서 [1] ‘칼국수 식당이 [먹거리X파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정정보도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2] ‘파치마늘 관련하여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거세게 항의했지만 [먹거리X파일] 측에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3] [먹거리X파일]이 대왕 카스테라 반죽에 ‘건강하지 못한 재료인 기름’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4] [먹거리X파일]이 벌집 아이스크림 폐업 파장을 불러왔다 [5] 억울한 정육식당 사장님이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6] [먹거리X파일]이 ‘암행취재의 폭력성’, ‘식재료와 요리법에 대한 무지’, ‘무책임한 편집의 폐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칼국수 식당 측이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채널A가 정정보도를 하거나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 파치마늘 관련하여 떡볶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항의한 내용에 대해 [먹거리X파일]은 후속 방송에서 ‘파치마늘을 갈아 떡볶이 체인점으로 나갔다’는 마늘 유통업자의 자백을 통해 해당 방송 내용이 사실임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3][먹거리X파일] 대왕카스테라 편에서 ‘식용유가 건강하지 못한 재료’라고 적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먹거리X파일]과 관련하여 [1] 칼국수 식당에 대한 방송에서 ‘식재료와 요리법에 대한 무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본 매체의 표현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방송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것이고 [2] 파치마늘에 대한 방송에서 [먹거리X파일]은 수차례 검증을 통해 사실만을 방송하였으므로 본 매체의 ‘무책임한 편집의 폐해’라는 표현 또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또 [3] [먹거리X파일]의 벌집 아이스크림 편에 대해 한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채널A가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채널A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4] [먹거리X파일]의 ‘정육식당’이나 ‘착한게장’ 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원만하게 해결된 사안인 만큼 본 매체가 자극적인 제목이나 일부 사실만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의 오해를 야기한다고 채널A가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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