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오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재논의..합의 불투명

한재준 기자 2017. 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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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7일 주7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제4차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기존 주7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합의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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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7.2.1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7일 주7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제4차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기존 주7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합의점을 모색한다.

현재는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으로 인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도 1주에 포함돼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다.

환노위는 지난 23일에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근거로 내세우는 반대 측이 팽팽하게 맞붙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외에도 개정안 적용 후 유예기간(300인 이상 사업장 2년·300인 이하 사업장 4년), 휴일근로 할증률,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자 지난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4당 간사들이 모여 2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도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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