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정치탄압"

2017. 3. 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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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돕기 위한 성남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검찰은 정치탄압과 정략적인 민주당 경선 개입을 중단하라.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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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선과 무관.. 절차 따른 것"

[서울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돕기 위한 성남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각종 문건과 서류 등 성남시에서 가져온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공무원 개인이 혼자서 한 건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의도적·계획적으로 한 건지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검찰은 정치탄압과 정략적인 민주당 경선 개입을 중단하라.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은 민주당 경선 향방을 좌우할 호남권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 무려 4개 과에 대해 8시간 이상 압수수색했다. 사건과 상관없는 부서의 인사기록까지 압수하는 등 전형적인 과잉 수색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24일 성남시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A씨가 소속된 과 사무실과 정보통신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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