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경제 민주화의 근본

2017. 3. 2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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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만 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시급
예산 늘리며 담당기관 격상하고
현실 무시한 대책은 퇴출시키며
소상공인 위할 대통령 선출해야
전순옥소상공인연구원 상임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민주화’.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조한 경제정책 화두였다. 경제 민주화의 근본 개념은 헌법에서 경제 부문을 다룬 첫 조항인 제119조 2항에 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입법부에 경제 민주화의 책무가 부여된 것이다.

경제 주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계(개인)·기업·정부·외국이며 경제 민주화의 주된 대상인 기업은 대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통계적으로 구분된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3123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기업은 10만1709개, 50인 미만 5인 이상 소기업은 344만641개,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306만3011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쓰고 있는가. 먼저 행정부의 예산과 주무기관의 위상을 보자. 대기업을 주로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2017년 7조2254억원으로 업체당 23억1360만원이 배정된다. 반면 중소기업청은 10조3882억원인데 이 중 중소기업에 8조2992억원으로 업체당 234만원, 소상공인에게 2조890억원으로 68만원을 배분하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 담당 정부기관은 부, 중소기업은 청, 소상공인은 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심각한 불균형과 부조화가 아닐 수 없다.

입법부는 어떠한가. 필자가 경험한 19대 국회는 소상공인 유권자를 홀대하는 ‘간 큰 정치인’이 많았다. 전체 자영업자의 2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고 그나마도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들을 위해 2014년 필자가 발의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법’은 기획재정부(당시 최경환 장관)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소위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문제도 마찬가지다. 입법 단계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1개 상품당 인증 비용이 100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대기업이 10만 개를 판다면 1개 제품당 10원의 비용이 증가하지만 100개를 파는 소상공인에게는 1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루하루 힘겨운 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와 의회, 즉 정치 권력을 선출해야 한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주권자인 소상공인의 선택이 달라져야 정치도 바뀐다. 경제 민주화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최강의 경제 권력인 재벌 기업이 왜 대통령의 은밀한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정치 권력이 자신들을 견제할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650만 소기업가·소상공인이 모두 유권자라는 사실이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정당과 대선 후보는 없을 것이다.

또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주문한다. 차기 대통령과 각 정당은 경제 민주화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정치권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필자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조개혁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경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산업 부·중소기업부·소상공부로 개편하되 균형 있는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둘째, 의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반드시 선발하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데 소상공인 몫은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셋째, 사업장 소재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제주소’ 개념을 도입하자. 현행법은 주민등록 기준지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장 소재지와 집이 다른 지역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경제 주체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려면 사업장 소재지로도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서울시 중구만 해도 인구가 12만5000명, 투표권자가 10만9000명이다. 중구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4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다. 자연히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심 순위에서 밀린다.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지역 경제와 사업자를 위해 일하게 만들려면 사업장 주소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상임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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