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효과 있을까

김찬희 기자 2017. 3.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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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시세차익을 올리는 투자기법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시행한다.

거래소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그날 장 마감 뒤에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의 마켓데이터 카테고리에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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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7일부터 전면 시행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시세차익을 올리는 투자기법이다. 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때 쓴다.

공매도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비난 대상이었다.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과대평가된 거품을 빼준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세력 개입, 지나친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특히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성 등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시행한다.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선정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그날 장 마감 뒤에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의 마켓데이터 카테고리에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세 가지 요건은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이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허용한다.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예외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수량이 한정된 데다 상당한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빌릴 수 있는 기간도 최장 30일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달리 기관 등은 저렴한 비용을 들여 장기간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시행된 공매도 공시제에 따르면 시행 초 4일 동안 외국계·국내 기관이 신고한 건수는 418건으로 99.53%를 차지했다. 개인이 신고한 건수는 2건, 전체의 0.47%에 불과했다.

시장에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지정돼도 금지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인만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반면 공매도를 없애거나 규제하면 시장 위축은 물론 가격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공매도에 따른 비정상적 주가 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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