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점검·대개조] "4차산업 하나만 한다면 빅데이터"

2017. 3.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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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관련 규제는 다 풀어라. 대신 개인정보 활용 범죄는 최고형량으로 처벌하라."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승부는 기술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결정된다"며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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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관련 규제는 다 풀어라. 대신 개인정보 활용 범죄는 최고형량으로 처벌하라."

지난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매일경제-롤랜드버거 제2한국보고서'는 "4차산업 혁명에서 한가지만 해야 한다면 빅데이터"라며 이렇게 제안했다. 왜 4차 산업혁명이고 그중 하필 빅데이터인가.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와 소비, 고용,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4대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 흐름을 되돌릴 거대한 계기가 최근 생겨났다.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뇌관을 제대로 건드리면 새로운 고용 창출과 함께 소비, 투자도 반전시킬수 있다. 한국이 성장침체를 벗어날 마지막 출구다. 그런데 출발이 늦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10개 안팎의 기반기술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상품·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반기술은 선진국이 이미 선점했다. 그중 몇몇은 따라잡기 불가능할만큼 간격이 벌어졌고 이용료를 내고 빌려쓰는 편이 합리적인 기술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술이 하나 있다. 빅 데이터다.

4차 산업에서 빅데이터는 전통 산업에 있어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각종 기반기술과 파생상품의 기초재료가 빅데이터다. 원유는 사와서 쓰면 그만이지만 빅데이터는 자체 국가내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영역이 있다. '스마트 트래픽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도로 위 모든 차량의 경로와 도로 상황을 종합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안내하는 이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빅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서울에서 서비스하려면 서울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남의 것을 사와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대부분 빅데이터 파생 서비스는 이처럼 지역단위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 양질의 데이터가 풍부하게 확보된 곳에서 더 많은 사업아이디어, 더 뛰어난 서비스상품이 나오는건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요컨대 빅데이터가 4차 산업의 원천 경쟁력이다.

한국은 그러나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서 가장 제약이 심한 국가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활용시 정보의 민감도와 상관없이 사전동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외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도 각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이를 사고 파는게 가능한지도 논란이 있다. 그나마 정부 등이 축적한 공공데이터는 보안을 이유로 공유가 제한돼 빅데이터로 활용되지 못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를 신상 노출이 안되는 수준으로 가공할 경우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5월 말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활용, 직접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승부는 기술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결정된다"며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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