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17호 대법정' 서나..노태우·전두환 단죄한 곳
이태원 살인·가습기 살균제·한상균 사건 등도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417호 대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 법정'으로 통한다. 과거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으로 이 법정에서 단죄를 받았다.
기업인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58)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67) 등도 이곳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2008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두 차례 재판을 받는 등 굵직한 기업인들도 모두 이 곳을 거쳐갔다.
최근에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아더 존 패터슨(38)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신현우(69)·존 리(4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민중총궐기 사건의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위원장(55) 등이 이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 등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있는 만큼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150석 규모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8월26일 이 곳에서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7년 12월 특별사면돼 풀려났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다수의 변호인과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대법정 사용을 신청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매 재판마다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대법정을 배정할 방침이다. 다른 국정농단 등 사건 기일이 미리 잡혀 있더라도 재판부 협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등 사건의 경우처럼 방청권 사전 추첨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첫 공판 때는 재판부 입장부터 개정 선언 전까지 한해 촬영 허가도 검토 중이다.
현재 대법정에서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 중이다.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등 5명에 대한 사건도 여기에서 열리고 있다.
삼성 후원금 관련 최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4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 사건 역시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 역시 대법정 예약이 돼 있어 오는 31일 재판은 34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5인방 사건 재판부가 같은 날 이미 예약해 밀려난 것이다.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 등 4인방 사건 역시 대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은 원래 311호 중법정에서 열렸으나 오는 6일 첫 공판부터는 대법정에서 열린다.
현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 3인방 사건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은 519호,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은 502호, 비선진료 의혹 사건은 424호와 425호 등 소법정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은 특히 재계의 관심사인데 특검 등 사건에 밀려 대법정에서 102석 규모인 312호 중법정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는 쭉 이 곳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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