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임의제출 자료 분석 집중..우병우 정조준

김필준 2017. 3.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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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핵심관계자들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였습니다. 어제(24일)는 청와대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는데, 청와대 측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김필준 기자, 어제는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 오늘은 어떤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하루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민정수석실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1기 특수본에서 확보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사정라인의 정점에 와있었던 만큼 최순실 씨 국정개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가 최종 목표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임의제출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어떤 게 포함이 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전에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나서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흘 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관여된 것, 예를 들어 수사정보를 활용했다는 의심 등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의 업무일지와 수사상황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에 보강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추가 소환자는 없었습니까?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별다른 소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에서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씨를 조사했던 첨단범죄수사 1부에서 최순실 씨를 불러 면담했습니다.

[앵커]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면담, 이것도 큰 틀에서는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면담 형식을 택한 이유가 뭐죠?

[기자]

정상적인 피의자 조사는 변호사 입회 아래 관련 진술 내용이 바로바로 기록이 됩니다.

이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면담은 검찰이 다른 피의자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고 조언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검찰은 앞서 23일에도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불러 면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을 불러 면담하면서 범죄 사실 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다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데요. 빠르면 내일이라도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뇌물죄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토해야 할 자료와 비교 분석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공식적으로 대선국면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 달 안에 신병처리 결과가 매듭이 지어져야 그전에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수사팀 의견을 보강을 해서 곧 수사 결과 보고서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올릴 예정입니다.

결국 김수남 총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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