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꽝' 보험처리 되는 줄 알았는데..

전종헌 2017. 3. 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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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있었던 이중주차 관련 사고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파손된 차량 2대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이중주차 차량 사고는 다르다.

이 경우 이중주차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이중주차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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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주차 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차를 빼달라 연락하려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냈다. 이후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데 해당 차량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었다. 서둘러 멈추려 했지만 이미 다른 차와 부딪히고 말았다.

실제로 있었던 이중주차 관련 사고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파손된 차량 2대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왜 그런 걸까.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동차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를 보상한다.

그런데 이중주차 차량 사고는 다르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밀다가 또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중주차 차량과 부딪힌 차량(이중주차 차량에 부딪힌 차량)의 손해에 대한 이중주차 차량의 과실 여부이다. 만약 이중주차 차량이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나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게 주차해 지나는 차량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중주차 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이중주차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이중주차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하게 된다.

다만 A씨가 손해보험의 고유담보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을 통해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한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해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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