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선거운동 정황

이종구 2017. 3. 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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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A씨의 성남시청 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성남시청에 투입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선관위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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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량 유포 의혹… 檢, 시청 압수수색

이재명 성남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A씨의 성남시청 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성남시청에 투입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선관위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월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A씨 스마트폰을 분석, SNS를 활용해 계획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이제 막 압수수색을 벌인 상황이라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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