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시청 압수수색..소속 공무원 '이재명 선거운동' 혐의

김관진 기자 2017. 3. 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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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4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공무원 A씨가 소속된 과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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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4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공무원 A씨가 소속된 과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 이를 함께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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