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5시간만에 종료..우병우 수사 속도

최은지 기자,최동순 기자,유기림 기자 2017. 3. 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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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5시간여만에 종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3일만에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우 전 수석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참사 당시 우 전 수석은 광주지검 수사팀이 진상 규명을 위해 해경 본청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접 수사팀에 전화를 거는 등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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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방식..민정수석실·창성동 별관·靑 서버 등 포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진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3.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최동순 기자,유기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5시간여만에 종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3일만에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우 전 수석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해 5시간10분만인 오후 9시50분쯤 종료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이번에도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강제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장소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청와대 서버, 창성동 별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창성동 별관에서는 2상자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와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수사방해 등 사정기관과 관련된 주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참사 당시 우 전 수석은 광주지검 수사팀이 진상 규명을 위해 해경 본청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접 수사팀에 전화를 거는 등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과정에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전임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에게 수상한 자금을 받았다는 개인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대표 서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만 했어도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특수본은 특검에서 8개 항목·11개 범죄사실에 대한 우 전 수석 수사기록을 일체를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 전 수석과 근무인연이 없는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검사 이근수)가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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