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영장' 고민 깊은 檢.. 보강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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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한 보강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팀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해 결재를 받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빨라야 다음 주 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 전담판사 3명 중 1명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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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한 보강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영장이 청구된다면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의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직후 결정된 것으로 전해져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재확인과 보강조사 차원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짜고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구체적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주말까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사팀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해 결재를 받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빨라야 다음 주 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 전담판사 3명 중 1명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어 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히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지금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2∼3일 뒤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전직 국가원수를 상대로 한 첫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으나 본인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상 구속을 피하려는 피의자들은 법정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구속의 부당함이나 억울함 등을 하소연한다. 하지만 지난해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도 전직 국가원수로서 위신 등을 감안해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김건호·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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